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1850원을 돌파하며 기름값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 공지를 발송했다고 6일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번 문자를 통해 알뜰주유소 운영자들에게 기름값 인상 자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문자에서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주유소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계약 미갱신은 알뜰주유소 사업권 자체를 박탈하는 초강수 조치로 해석됩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름값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가 자영업자들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관리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일부 알뜰주유소에서도 기름값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일 기준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전국 평균보다 높은 리터당 1899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판매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는 총 1318개소로 전체 주유소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석유공사에서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는 395개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