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전단지를 상습 살포한 조직의 총책을 전국 최초로 구속했습니다.
6일 서울경찰청은 불법전단지 살포 조직의 총책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리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해 부천과 일산 등 다른 지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전단지 살포를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2024년과 작년에도 강남역 일대에서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불법전단지를 무더기로 살포하다가 두 차례나 검거된 전력이 있어 상습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강남 지역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타 지역용 전단지를 별도로 제작 의뢰한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수사를 통해 A씨를 포함한 전단지 살포자 4명과 유흥업소 업주 및 종업원, 전단지 제작 인쇄소 업주 2명 등 총 8명을 입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며 A씨의 조직적 범행 증거를 확보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날 구속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입건된 7명은 불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전단지 살포행위는 더 이상 경미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이번 구속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지 상습 살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