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인한 상황 악화에 따라 미리 예약한 여행이나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행·항공·숙박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만 여행 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단순한 우려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4일 현재 외교부가 발표한 여행경보 현황을 보면,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는 4단계(여행금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국경 인근 지역은 3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나머지 지역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행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특수 상황을 감안한 논의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해제에 앞서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가 개별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의 경우 패키지여행과는 달리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 적용되어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3단계 미만 여행경보 지역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판단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전에는 예약 플랫폼과 항공사, 숙박업체 약관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영공 폐쇄 관련 외신 보도,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 여러 국가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부분 개방된 상황이어서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동 노선을 운항하는 유일한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8일까지 비운항 조치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항공사를 통해 경유하는 중동 지역 항공편은 여전히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 관련 상품의 피해 접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 발견 시 관련 기관 및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조치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신규 예약을 할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