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6일(금)

서비스 종료 사실 숨기고 신규 캐릭터 판매한 웹젠... 과태료 500만원 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게임 서비스 종료를 내부 확정한 후에도 이를 숨기고 신규 캐릭터를 판매한 웹젠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5일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 예정 사실을 이용자에게 거짓으로 답변하고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 감소로 인한 서비스 종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며 같은 달 30일 내부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제공 = 웹젠


문제는 웹젠이 7월 29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 종료 여부를 문의하는 이용자들에게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사실입니다.


나아가 웹젠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게임 내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해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종료가 확정된 이후입니다.


서비스 종료 계획 공지는 8월 22일에서야 이뤄졌고, 실제 서비스는 공지 후 두 달이 채 안 된 10월 17일자로 종료됐습니다.


웹젠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 사진 제공 = 웹젠


공정위는 웹젠이 신규 캐릭터를 출시해 판매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 서비스가 계속될 것이라고 오인하고, 구매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게임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