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6일(금)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인정... 피해자에게 1500만원 지급 확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5일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이모 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타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력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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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이 씨를 살인미수죄로만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 등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성폭력 정황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찰도 단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