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부 개혁 법안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사법 3법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신설법, 법 왜곡죄 신설법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 신설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법은 판사와 검사가 법리나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각 법안의 시행 시기는 다릅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후 2년, 법 왜곡죄 신설법은 공포 후 6개월, 재판소원제 신설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사법 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320만 명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의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인구 약 317만 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