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5일(목)

"주차 딱지 붙이면 법적 청구할 것" 경고한 불법주차 차주에 경비원이 보인 반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주차를 한 차주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며 구상권 청구를 경고했지만, 경비원이 이를 무시하고 경고장을 부착한 사례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 공개되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지하 주차장 통로에 불법 주차하면서 '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한다'는 메모까지 남긴 차주에게 경비 아저씨가 당당하게 맞받아친 상황"이라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개된 사진에는 차주가 남긴 점착 메모지 바로 아래 주차위반 경고장이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이전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스티커 흔적들이 여러 곳에 남아 있어 반복적인 불법 주차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차주는 메모에 "주차 공간 없어서 외벽 주차했다. 스트레스 받는다. 주차 스티커 강력 부착 시 대법원 판례대로 구상권 청구하겠다. 스티커 부착 금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해당 메모 바로 아래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부착했습니다.


경고장에는 '주차선이 없는 도로, 통로, 모퉁이 주차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불법 주차로 경고장을 발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여기 지하 주차장 엄청 넓다. 저녁 늦은 시간이면 자기 동 앞에 주차를 못할 순 있어도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거 귀찮다고 통로·코너 쪽에 주차해 놓고 '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당당히 써놨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인 행동을 불법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해야 배상책임이 생기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무단 주차로 인한 주차 스티커 부착은 정당한 관리 행위로 간주돼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다", "우리 아파트도 스티커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벌금제로 바꿨더니 불법 주차가 사라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