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해외에서 제작한 유명 브랜드 위조 의류 5만장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4일 세관 당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64·남)와 수입업자 B씨(58·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를 모방한 위조 의류 5만장을 제조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위조품의 시가는 110억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세관의 조사에 따르면 유통업자 A씨는 수입업자 B씨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제시하며 동일한 디자인으로 중국 등에서 상표 없이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입업자 B씨는 제작된 의류를 장당 6천원에 국내로 들여온 후 의류 가공업자에게 넘겼습니다. 가공업자들은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에서 자수 기계를 이용해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부착해 위조품을 완성했습니다. 정품 의류는 장당 17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첩보를 확보한 세관 당국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조 의류 5만장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또한 일부 위조품이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피해를 입은 폴로 상표권자는 이번 단속 성과에 대해 인천세관에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에도 위조 상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