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4일(수)

230만 원짜리 노트북 주문했는데 '낡은 패딩'이 왔다... 택배기사가 '바꿔치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230만원짜리 노트북을 주문한 고객이 낡은 패딩을 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품을 바꿔치기한 범인은 다름 아닌 배송을 담당한 택배기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2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했다고 제보했습니다.


A씨는 택배를 수령한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자의 무게가 예상보다 현저히 가벼웠고, 포장 테이프 곳곳에 뜯어진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유튜브 'JTBC News'


상자를 열어본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 노트북 대신 오래 사용한 듯한 낡은 검은색 패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즉시 쇼핑 플랫폼 고객센터에 배송 오류 신고를 했으나 당일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A씨는 우연히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하던 중 의심스러운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노트북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이 '미개봉 상태'로 15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 구매자로 가장하고 판매자와 접촉했습니다.


동료가 구매 의사를 표현하자 판매자는 "이틀 전에 구입한 제품이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료는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A씨는 해당 번호가 자신의 동네 택배기사 전화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A씨가 택배기사를 추궁하자 그는 "정상적으로 배송했다"며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튜브 'JTBC News'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택배기사는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해당 택배기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탁 배송 업무에서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A씨는 우여곡절 끝에 노트북 구매 대금을 환불받았지만,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는 범인의 보복이 우려돼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송 과정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