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3일(화)

반려동물 동반 정식 허용되자 오히려 '노펫존' 선택한 사장님들... 대체 왜?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매장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 2일 반려동물 출입 가능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업자들은 정해진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지킬 경우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동반 영업 시 지켜야 할 세부적인 시설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의 차단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음식 진열 시에는 털 등의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해 뚜껑이나 덮개 사용이 의무화되며, 반려동물용 식기는 일반 고객용과 완전히 분리해 보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매장 내부에는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의 전용 시설을 갖춰야 하고, 반려동물 분변 처리용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동물의 출입 금지와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다는 내용을 매장 입구 등에 명시하는 것도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부터 최대 영업정지까지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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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기존에 '펫프렌들리' 정책을 운영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노펫존 선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경비지니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매장 운영자들은 SNS를 통해 "현실적으로 칸막이 설치나 전용 시설 구비가 어렵고, 한 번의 실수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동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업체는 공지문에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보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내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제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생긴 것은 환영하면서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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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려인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정작 자주 가던 카페들이 하나둘 노펫존으로 바뀌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식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