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집 주민을 우산과 주먹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부산 동래구의 한 빌라에서 3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우산으로 B씨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B씨의 가족들이 A씨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는 것을 저지하자,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고 현관 중문 등을 내리쳤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B씨 집 바로 윗층인 4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아랫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순열 판사는 "피해자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집에서 새벽 시간에 피고인의 범행을 당해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