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3일(화)

법원, '코로나 백신' 급성 심근경색 사망 인과관계 첫 인정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공무원 A씨 사건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3년 차 공무원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우선접종 대상자였던 A씨는 2021년 6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지 열흘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A씨가 '백신을 맞아도 될까?' 얘기를 했었다면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계속 심폐소생술 실시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공무원 순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심근염과 심낭염 등 4가지 주요 이상반응 외에 급성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고지혈증 때문인지 백신 투약 때문인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한 만큼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는 해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 인과성이 처음 인정된 사례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한편, 정부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건수는 총 2463건입니다.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7건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