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2일(월)

못 버린 '도벽'에 '관음'까지... 전주 50대 남성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 받은 이유

전주지방법원이 목욕탕 여탕 엿보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목욕탕에서 건물 외벽 창문을 통해 여탕을 몰래 들여다보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목욕탕 건물 뒤편의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건물 소유주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입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