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2일(월)

"이제 초등학생도 받는다" 국회가 통과시킨 아동수당 역대급 변경 내용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를 넓히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수당을 얹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1일 국회가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향은 올해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령 조정 과정에서 지급이 끊기는 사례를 막기 위한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2017년생 아동은 단계적 상향에 따른 공백 없이 13세가 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됩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역은 1만 원, '특별' 지역은 2만 원이 각각 더해집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확대 내용이 반영됩니다. 다만 연령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지원 대상을 학령기까지 넓히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기관 협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