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정체불명의 지시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타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고 래커칠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2일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20대)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30분경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 15층 한 세대의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인근 계단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살포했으며, 인분까지 남겨두는 악질적인 행위를 벌였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은 1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연락을 취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 "지시를 내린 윗선의 정확한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번 범행의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배후 인물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