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7일(금)

7년간 각방 생활한 부부... 남편, 불륜 들킨자 "우린 부부 아냐"

결혼 7년 차 부부가 각방을 쓰며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이유로 남편이 외도 후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여성 A씨는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서로의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돈을 많이 벌면 마주 보는 집 두 채를 구입해 이웃처럼 살자"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약속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부부는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진행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한 집에서 거주했지만 각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자녀 계획도 없기로 의견을 모았고,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씩 분담했습니다. 집안일 역시 당번제로 나누어 처리했습니다.


A씨는 "때로는 '우리가 부부인지 룸메이트인지' 헷갈릴 만큼 독립적으로 살았지만, 명절때마다 양가 어른들을 모시며 며느리와 사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A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오히려 "집이 내 명의라서 내 소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도 안 했고 각자 따로 생활했으니 우리는 실제 부부가 아니다. 재산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생활 방식이 다소 특별했을 뿐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각방 사용과 생활비 분담이 지난 7년간의 관계를 단순 동거로 만들 수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우리 관계가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파트를 맞벌이로 함께 마련했지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배신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며 법적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단순히 오랜 기간 동거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은 당사자들 간의 혼인 의사 존재 여부와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실질적 내용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혼 성립을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결혼식 거행은 혼인 의사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정조 의무가 존재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맞벌이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