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40대 여성이 상대방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6일 법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모텔에서 나체 상태의 B씨를 발견하고 약 20분 동안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폭행에 그치지 않고 옷을 입으려던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추가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며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B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