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A씨에 대한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시체를 은닉한 장소도 알려주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그동안 살인 고의를 부인해왔으나, 결심공판에서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면서도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을 고려해 법정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변론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라며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생명을 앗아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재판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어 "살인자에 대한 엄벌을 원합니다"라며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을 한 번만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작년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살해한 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경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B씨가 A씨 차량에 탄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13일 오전 5시경 전북 무주군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당초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A씨의 도주 움직임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작년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구독자를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채널 운영 방향을 두고 이견이 발생해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이 벌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