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납품 지연으로 코레일과 갈등을 겪고 있는 다원시스의 자산이 법원 결정으로 가압류됐습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코레일이 다원시스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등 가압류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인용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물품대금채권 39억원과 부동산 120억원 등 총 5건입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9월 다원시스의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과 설계서 대비 중량 초과로 인해 노후객차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무궁화호 대체용 ITX-마음 열차의 경우 코레일은 반차 기준 190톤으로 제작을 요청했으나, 실제 납품된 열차는 205톤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입석 승객을 기존 계획의 50% 수준으로 제한해야 했고, 코레일은 100억원 이상의 운임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노후 무궁화호를 제때 대체하지 못해 발생한 유지관리 비용 역시 다원시스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관련해 형사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질타하고 선급금 상한 규정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원시스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공시하면서 "당사의 채무가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채권자와 진행 중인 본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보전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실질적인 공장 가동, 제품 생산 및 납품 등 영업 활동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원시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압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