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진이나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국민이 휴대전화 최대 음량으로 울리는 '삑' 알림 소리를 듣고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재난문자 시스템은 지진이나 핵경보 등 특정 상황에서만 위급재난문자를 주민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피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특히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홍수정보(심각 단계)와 산사태예보(경보 단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면 휴대전화에서 40데시벨(db) 이상의 알림이 발생합니다. 위급재난문자는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수신해야 하지만, 긴급재난문자는 개인 설정을 통해 수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재난문자의 정보 전달력 향상을 위해 글자 수 제한도 확대합니다. 90자로 제한되었던 재난문자를 157자까지 늘리는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진천군, 창원시, 통영시, 제주시 등 4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시범운영을 충북도, 경남도, 제주도 전체로 확대합니다.
재난방송 자막도 시청자 편의를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재난방송 자막은 2025년 기준 평균 318자에 달해 정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막방송 내용을 250자로 제한해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황범순 행안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개선은 재난정보의 전달력과 경각심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