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시청의 7급 공무원이 필로폰 운반책 역할을 하다가 검거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25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수도권 시청 7급 공무원 A씨(37)와 동거녀 B씨(3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드라퍼'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은닉 장소 좌표를 사진으로 찍어 전달하는 운반책을 의미합니다.A씨 등은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드라퍼 활동 대가로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초 위장 수사를 통해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구속한 후 집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밀수된 마약을 넘겨받아 대량으로 직접 은닉한 최상선 드라퍼까지 같은 조직 내 드라퍼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경기남부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A씨도 이 조직에서 활동하다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가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합수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밀수범도 구속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마약 판매상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