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 가격을 대폭 낮추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6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를 전면 조사해 가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학교의 교복 가격과 선정된 공급업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교복비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생활복과 체육복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를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가 정해져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금액을 개별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생활복이나 체육복은 추가 구매 품목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4대 브랜드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사업자는 물론 유통구조, 교복 가격,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모두 분석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복비 지원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지원 방법뿐만 아니라 교복 유형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필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바우처 형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 정장형 교복의 폐지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설 실장은 정장형 교복 폐지와 관련해 "교육청과 함께 폐지를 권고하면 결정은 학교가 하게 된다"며 "한 번에 딱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거나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정부가 별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도 새롭게 신설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학기 시즌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3월까지 일선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기타경비 과다 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설세훈 기조실장은 "특히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추진됩니다.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의 위·편법 사항 등 점검 사안을 제출하면 교육부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한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신고포상금은 10배 인상됩니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