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생후 3개월 아기가 떡국을?"... SNS에 사진 올렸다가 '학대 의심' 신고당한 엄마

SNS에 올라온 떡국 사진을 본 누리꾼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NS 캡처


신고 대상이 된 SNS 계정에는 아이의 오른쪽 뺨에 상처가 있는 사진과 아이의 안색이 창백해 보이는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아이에게 먹일 목적으로 떡국 세 그릇을 나란히 놓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아기한테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와 "아기가 아직 어린데 떡국 먹이는 엄마가 어디있냐" 등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후 한 누리꾼이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SNS 캡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이는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0대 엄마 A씨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21일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피해 아동의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