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수)

'미성년 성매매' 미끼로 남성 감금하고 8000만원 요구한 10대들, 실형 면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성인 남성들을 속여 협박과 감금을 통해 돈을 뜯어내려 한 10대 청소년들이 법정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공동공갈, 공동감금, 특수강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군 등은 지난해 7월 또래 무리와 함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SNS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 C씨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모텔로 불러냈습니다.


C씨가 모텔 객실에 도착하자 A군 등은 즉시 그를 감금하고 "800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C씨가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군 일당은 지난해 8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D씨를 감금하고 협박해 현금 67만원을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D씨의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이들의 범행 배후에 지역 선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