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수)

성관계 후 지갑 사라지자 "성폭행 피해" 주장... 알고 보니 거짓

대구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 위해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2시 39분경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도로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B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 소재 모텔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모텔에 놓고 온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B씨를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종찬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는 군복무 중 성폭행 무고를 당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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