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가 유튜브 촬영용 소품이라는 명목으로 대량의 위조수표를 제작해 현금화를 시도한 연인을 검거했습니다.
24일 경찰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경 인쇄업자에게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소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해 100만원권 위조수표 6000여 매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위조수표의 '견본' 표시를 자신의 인감도장으로 가려 실제 수표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씨는 제작한 위조수표를 지갑에 넣고 다니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한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와 지난 2022년 하순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7월 군포시 한 은행에서 위조수표 100만원권 5매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은행으로부터 "위조수표로 입금을 시도하는 고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이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위조수표 300매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동거하던 집에서 수표를 가져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검거했으며, 그의 차량 트렁크 하부에서 비닐로 포장된 위조수표 5600여 매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지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