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무급으로 적용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인권위는 한 국가기관장에게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자녀돌봄휴가 지급 방식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며 취업규칙 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해당 기관이 공무원에게는 자녀 양육·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면서도,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자녀돌봄휴가를 전면 무급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등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국가기관은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사 간 합의도 이뤄진 만큼 해당 운영 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행태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