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수)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재판 증인 불출석 의사 밝혀... "반성의 여지 없어"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 피의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2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나는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무단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통해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나 / 뉴스1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 수감 중 "나나로부터 흉기에 의한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나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진술을 여러 차례 뒤바꾸는 등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퍼뜨리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상황에 분노와 개탄을 표한다"고 밝히며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 구속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나나 / 뉴스1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다리를 타고 나나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며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서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A씨는 "나나와 나나 어머니와 대치했을 때 오히려 모녀에게 저항당하는 입장이었다"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 아니고, 나와 나나 어머니 모두 (대치 상황이) 끝났는데 나나가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어 칼로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