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언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24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윤승영 전 조정관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각각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 중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전날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