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한 사회복무요원이 6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춘천시 소재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의 단기간 이탈의 경우 해당 기간의 5배를 연장해 복무해야 하지만, 8일 이상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너 멤버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102일을 무단결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민호는 오는 4월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