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이 국세청의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가 포함됐습니다.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서 파생된 용어로,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제작한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를 의미합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얼굴을 가린 채 유명인 사생활을 다루는 패륜 콘텐츠를 제작한 사이버 레커 A씨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용역 제공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개인적인 고소고발 비용과 사적 경비를 접대비로 둔갑시켜 소득을 축소 신고했으며, 탈루한 세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폐업하면서 받은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이버 레커는 구글 외환수익과 국내 광고수익,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 별도 사업장에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했습니다. B씨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했으며,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 호텔, 자녀 학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유튜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세금을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3.3㎡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무 유튜버 C씨는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후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으며,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하는 등의 범칙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유튜버 D씨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 100%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했습니다. D씨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이나 자녀 학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린 후 고가 사치품과 수입차를 구매해 온라인에서 과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신종 업종의 동향도 다각도로 파악해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