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수)

초등 자녀 담임에 "요즘 어린 것들 싸가지 없어" 폭언 퍼부은 학부모... 알고 보니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폭언을 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B씨와 수행평가 결과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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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내가 선생님보다 교직 경력도 많고 사명감도 높을 것"이라며 "인성부터 쌓아라, 후배님"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또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가 없다",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는 소리 듣는지 알겠다" 등의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B씨는 A씨를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단순한 말싸움'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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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과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