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3일(월)

메로나인 줄 알고 샀는데 메론바... 법원 "닮았다고 불법아냐"

최근 식음료 업계에서 경쟁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소송이 법원에서 연이어 패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원고 측이 독자적 성과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22일 법조계는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하루헛개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헛개는 A씨 등이 자사 헛개수 제품의 용기와 포장, 홍보 문구를 유사하게 제작해 직접 판매했다며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빙그레 홈페이지, (아래)서주 홈페이지


법원은 해당 제품의 둥근 원통형 병과 펌프형 디스펜서, 검정색 메인 컬러 등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로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티에이치케이컴퍼니가 다온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복지용구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던 티에이치케이컴퍼니는 다온테크가 유사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며 자신의 성과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플랫폼의 핵심 기능들이 공공영역을 벗어난 독자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들에서 공통으로 적용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파목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모방이나 유사성을 넘어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은 상표나 특허처럼 등록을 통해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울우유 '아침에주스'와 남양유업 '아침에우유' / 사진 제공 = 서울우유, 남양유업


법원은 공공에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특정 기업에 독점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법리 적용이 미투 상품을 제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업계의 패키지·용기 분쟁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도 1·2심 재판부는 '아침에'라는 제품명이 식음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에 해당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