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수)

배달 갔다가 택배 '슬쩍' 후 복면 쓴 채 주택 침입까지 시도한 30대 남성

부산에서 음식 배달 업무를 하던 30대 남성이 배달 중 택배 절도와 주택 침입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24일 음식 배달 업무 중 부산 동구와 서구에서 택배 상자 2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훔친 물품은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택배 상자와 4만3000원 상당의 바지가 든 택배 상자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음식 배달을 마친 직후나 집주인의 감시가 느슨한 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또한 2024년 8월 4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부산 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주택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거실 테이블에 놓인 6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려 했으나, 잠에서 깬 집주인과 마주치자 가방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절도,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