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아파트 베란다 '생선 건조'에 악취 고통 호소... 항의하자 윗집이 보인 반응

아파트 윗집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려 발생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이 온라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베란다에서 생선 말리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서 작성자 A씨는 전날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심각한 악취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집에서 나는 냄새로 생각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윗집 베란다 난간에 생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생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윗집 부부는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윗집 남편은 욕설과 함께 "그냥 놔두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A씨는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괴롭히는데 이제는 냄새 공격까지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청소한다고 쿵쿵거리고 조심해달라고 하면 뭐가 시끄럽냐고, 청소도 못 하냐고 한다"며 "집에 수험생이 있다고 조심해 달라고 하면 일부러 손자까지 불러 더 뛰어다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스트레스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며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까. 혹시 해결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요즘도 저런 무식한 인간이 있다", "공동주택 개념 자체를 모르는 분 같다", "이웃 잘못 만나면 정말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리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역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2020년 8월에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고의로 낸 주민에게 법원이 위자료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