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 시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입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은 폭동에 해당하며 윤석열·김용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눈물까지 흘려가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는 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음에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우리 헌법과 형사 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이런 판결이라면,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 행위였나"고 비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할지, 이런 형사 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과도 논의를 해 봐야할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