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두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지주 등 주요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메리츠금융, 채권단, 노조 등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법원은 3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DIP) 조달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생절차 폐지 여부와 운영자금 조달 방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회생절차 폐지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긴급 운영자금을 수혈하고,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가 회생절차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K파트너스 측은 "회생절차가 계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에 약속한 1000억 원 DIP 대출에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관리인 교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채권자인 메리츠금융지주는 회생계획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각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4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까지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말, 홈플러스는 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영업적자 점포 폐쇄, 슈퍼마켓 사업부 분리매각, 3000억 원 규모의 DIP 자금조달 등이 포함됐으며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지주,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2월 기준 전국 홈플러스 점포 수는 11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126곳에서 15곳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나아가 홈플러스는 이번달 부산감만, 문화, 울산남구, 전주완산, 화성동탄, 천안, 조치원점을 폐점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인천숭의점과 잠실점 영업도 종료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2027년까지 점포를 102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가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해제되면 홈플러스 점포들이 물류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시장 경쟁력과 인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는 현재 290개의 PP센터(피킹&패킹센터)를 보유해 전국 단위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