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2년 전보다 약 2배 폭증... 지난 1월 교도서 '가석방' 수용자, 엄청나다

지난달 교정시설에서 정기 가석방으로 출소한 수형자가 1400명을 넘어서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일반·장기 및 심사보류 수형자 2018명을 심의해 이 가운데 1428명을 가석방 적격자로 판정했습니다. 부적격은 468명, 보류는 122명이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지난달 말 출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가석방 인원 1004명보다 424명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42.2%에 달합니다.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 1032명과 비교해도 38.4% 증가했고, 2024년 월평균 794명과 비교하면 사실상 두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청주여자교도소 / 법무부 교정본부


가석방 확대의 배경으로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가 지목됩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인원이 과도하게 밀집하면서 수용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실제 5평이 채 되지 않는 6인용 혼거실에 7~8명이 함께 생활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2평이 채 안 되는 독방에서는 대각선으로 누워야 겨우 몸을 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인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 보니 수용자 간 갈등이 잦아지고, 관리 부담 역시 교도관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당 계획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과밀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가 재범 위험 증가나 사회 안전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설정한 월평균 가석방 목표 인원은 약 1340명입니다. 1월에 이미 목표치를 웃도는 인원이 출소한 만큼 이후 월별 규모는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형법 제72조 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교정시설 기관장의 신청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