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일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이 기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됩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한되어,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을 침해하는 행위가 어려워집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그동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공백이 지속되었습니다.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망 후 20년 이상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