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채널A 보도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경 경복궁 향원정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중국인 관광객 일행이 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통제선을 무단으로 넘나들며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관리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원은 "통제선 밖으로 나와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고, 한 남성 관광객이 몸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가해자들은 임의동행 절차를 통해 파출소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관광객이 경찰 도착 이후에도 피해 직원에게 접근해 고성을 지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직원은 국가유산청 소속이지만 '공무직' 근로자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반 폭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이들을 귀가 조치했고, 가해자들은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약식기소 등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 수배가 발부된다"며 "수사 진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가 출국 정지 요청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출국 정지 요청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