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12일 질병관리청은 인도 서벵골 주에 이어 방글라데시 라지샤히 주에서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인도에서 확진된 환자 2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환자 1명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니파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식품을 통해 전파됩니다. 생 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하게 접촉하면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후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되며 중증으로 악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 차단에 대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치명률이 높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인도발 직항 항공편은 하루 1∼2편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되고 있으며, 일평균 약 250명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인도·방글라데시 출국자 대상 예방안내 문자 발송에 추가로 입국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 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DUR-ITS) 시스템을 활용해 검역 및 감시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과 동물 접촉력이 확인된 환자가 관련 의심증상을 보이며 내원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질병의 치명률이 높고 설 연휴를 맞이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점 등을 감안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