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에서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1일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경 보은읍 소재 모텔에서 아내 B씨(60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아내가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늦은 신고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이 수면유도제를 다량 먹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건강이 악화돼 제대로 보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고 더 큰 병원 진료를 권유받자 A씨와 함께 신변을 비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 부부는 자택에서 장례비용 500만원을 준비한 뒤 모텔로 이동해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두 사람만 생활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