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0일 인천지법 13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계속 울자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폐쇄성 머리뼈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동은 현재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운 상태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달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개골 골절이 여러 부위에서 발견되고 출혈 시기도 달라 한 번의 낙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늑골 골절도 일반적인 돌봄 과정에서 생기기 어려운 상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주거지 홈캠에 '쿵' 소리가 두 번 녹음된 점과 A씨의 행동, 메신저 대화 내용,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종합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씨는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와 어떡하냐 앞으로의 인생이 진짜 너무 갑갑하네',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집에 있으면 미쳐버릴꺼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범행 당일까지 육아 우울증 관련 글과 신생아 학대범죄 뉴스를 반복적으로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돌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강한 외력을 행사해 두개골골절 등을 입히고 생명 위험을 초래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