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한 40대 여성이 살인미수를 시도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여·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7일 오후 자신의 남편 B씨(40)를 둔기로 머리 부위를 가격해 살해하려 했으며, 남편의 내연녀 C씨(여·49)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 B씨와 C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에게 관계 정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남편 B씨가 "앞으로는 셋이 함께 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때 내연녀 C씨가 집을 찾아오면서 A씨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가 축적된 상태였으며, C씨와 직면한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