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3일(금)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300만원 불복 항소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5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 뉴스1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당협위원장은 피선거권 박탈 대상이 됩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이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후 삭제하면서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