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5일(목)

먹다 남은 떡볶이 주차장에 투척한 BMW 차주, CCTV에 딱 걸렸다

BMW 차량을 몰고 전시장을 찾은 한 고객이 먹다 남은 떡볶이를 주차장에 버리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의 한 수입차 전시장에서 근무 중이라는 직원 A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고객이 예상치 못한 '민폐 행동'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그는 "한 고객이 본인들이 먹던 떡볶이를 버리고 갔다"며 "처음에 '이게 왜 여기 있지?'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CCTV를 돌려보니 저렇게 하고 갔더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차량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려두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용기 안에는 떡과 국물이 상당량 남아 있어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A씨는 "너무 분하고 열받는다. 차라리 버려달라고 말을 하든지 몰래 저렇게 놓고 가면 어떡하냐"며 "우리 직원들이 청소부도 아니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공론화해서 망신살을 당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CCTV에 번호판까지 찍혔으니 쓰레기 투기로 신고해라", "요즘 무개념 차주들이 왜이렇게 많냐", "저러니까 카푸어 소리가 나오는 것", "기본 예의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위별 과태료 액수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버릴 경우 20만 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0만 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