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에서 맹견 2마리를 목줄 없이 기르다가 4차례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금고 4년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사육하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마당에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개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시작됐습니다. 목줄과 입마개 없이 풀려난 개들은 인근을 지나던 이웃 주민과 택배 배달원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생식기를 포함해 전신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고, 각 사고 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 표시가 된 드럼통과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씨의 재판 중 행동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했고,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몰수를 선고받은 개 2마리 중 1마리가 사망해 2심에서는 남은 1마리만 몰수 처분됐습니다.
노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