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면제 방법은 평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에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바로 면제 처리됩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와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귀성·귀경길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