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5일(목)

12년 전업주부 아내에 외도 걸리자 '빈손 이혼' 요구한 남편

전업주부로 12년간 가정을 꾸려온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와 이혼 통보, 재산 분할 거부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졌다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A씨의 사연에 따르면, 그는 20대 중반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은 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살 연상인 남편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고, A씨는 6개월간의 교제 후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12년간의 결혼 생활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A씨는 집안일과 두 아이 양육을 전담하면서 친구 만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주택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A씨 명의의 재산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살지 않았느냐"며 "돈 한 푼 벌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느냐"고 말하며 빈손으로 집을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가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차량·예금도 공동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가사노동 등을 통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배우자는 보유 재산과 일정 기간의 처분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허위 제출이나 불응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보험사·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재산조회'를 통해서는 예금, 주식, 보험, 연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도 예외가 아닙니다. 혼인 중 취득한 암호화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법원을 통해 거래소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 보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는 경제활동 못지않은 기여"라며 "재산 명의에 위축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