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와 압구정 일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이번에는 마약 사용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184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된 판매업자로부터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5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케타민을 1차례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 받던 중에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사용 목적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이전에도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지역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만을 착용한 채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유도한 혐의(공연음란)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씨 측은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400만원이,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번 마약 사용 사건은 공연음란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씨는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